저당권설정/말소등록
저당설정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채무자)
- 저당설정계약서 2부
- 위임장(본인이 아닐 경우)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등록세 : 채권가액의 1,000분의 2.4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분의 2)
저당말소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저당권자)
- 저당설정 계약서 1부
- 해지증서 1부
- 위임장(본인이 아닐 경우)
수수료
- 수수료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