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0 - 587 |
---|---|
공고기간 | 2020-03-30 ~ 2020-05-01 |
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의해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된 차량이 우리 시 관내에서 발견되어 불법명의 자동차 발견 통보 및 차량인수 요청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부재, 무단전출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