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18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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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8-11-15 ~ 2018-12-03 |
제목 | 자동차 직권말소 예정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량을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하여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8. 11. 15. ~ 2018. 12. 3. 2. 직권말소 예정일: 2019. 1. 7. 3. 직권말소 사유:「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4. 공고 대상: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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