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0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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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0-10-21 ~ 2020-11-06 |
제목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9월 반송)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같은법 제48조(과태료)에 의거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21. ~ 2020. 11. 6.(16일간) 2. 공고대상 : 가입촉구서 60건,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201건, 본고지부과 23건 3.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본고지서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내용 참조) 4.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