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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면허세, 공채

  • 차량세무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 - 구분, 세율에 대한 표.
구분 세율
신규 및 이전등록 비영업용 승용 7%
비영업용 승합, 화물 5%
영업용 4%
경차승용 - 비영업용 차량(1,000cc 이하) 감면
경차승용 - 영업용 차량(1,000cc 이하) 4%
경차승합 및 경차화물(1,000cc 이하) 감면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저당권 설정 등록 승용, 승합, 화물 0.2%
기계장비 덤프, 믹서트럭 0.2%
덤프, 믹서트럭제외 0.24%
그 밖의 등록
(말소, 변경 등)
자동차 15,000원
기계장비 덤프, 믹서트럭 10,000원
덤프, 믹서트럭 외 12,000원

과세표준액

신규등록시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법인 : 공급가액 + 할부이자금 (저당 설정에 따른 차입금)

이전등록시

취득시 매매가액과 정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중 높은금액

잔가율

차량 및 이륜차 내용연수 및 잔가율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에 대한 구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에 관한 표
구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년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0.142 0.117 0.097 0.080 0.066 0.054 0.050
승합 15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0.184 0.157 0.134 0.113 0.096 0.081 0.067
화물 15년 0.761 0.671 0.597 0.510 0.426 0.357 0.298 0.259 0.229 0.200 0.172 0.149 0.128 0.110 0.098 0.086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에 대한 차종, 용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에 관한 표
차 종 용 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승  용 자동차 영업용 4년 0.779 0.618 0.348 0.196 0.100
승  합 자동차 영업용 7년 0.820 0.644 0.514 0.367 0.262 0.215 0.170 0.100
화  물 자동차 영업용 7년 0.702 0.561 0.500 0.377 0.280 0.242 0.190 0.150
이  륜 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17 0.562 0.455 0.316 0.215 0.147 0.100

기계장비 잔가율

기계장비 잔가율에 대한 대상, 내용 연수, 경과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에 관한 표
대상 내용 연수 경과 연수
1년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식기,
트럭지게차
10 0.832 0.708 0.637 0.545 0.439 0.349 0.290 0.231 0.184 0.146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13 0.871 0.768 0.709 0.603 0.543 0.455 0.381 0.318 0.279 0.234 0.196 0.165 0.138 0.100
불도저,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항타및항발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15 0.885 0.793 0.736 0.644 0.603 0.511 0.439 0.376 0.323 0.290 0.249 0.214 0.183 0.158 0.135 0.100
모터그레이드 타워크레인 17 0.904 0.831 0.763 0.680 0.627 0.551 0.488 0.431 0.382 0.346 0.307 0.272 0.242 0.215 0.191 0.162 0.131 0.100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에 대한 대상분야별, 매입대상, 매입기준에 대한 표
대상분야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8/100
취득세 과표의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3/100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
취득세 과표의 1.5/100
취득세 과표의 3/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 등록 제외)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취득세 과표의 6/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5/100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
취득세 과표의 0.75/100
취득세 과표의 1.5/100
3. 건설기계 신규등록 취득세 과표의 0.5/100

면제대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 직계로 존비속 및 기타가족이 취득하는 경우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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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길환
  • 전화번호 033-737-4342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