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

게시물검색
73 개   [ 1 / 8페이지 ]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필름이 손상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된 경우 번호판 제작소에 방문하여 무상 교체 받으시면 됩니다.

    * 번호판 제작소
    1. 삼우사 번호판제작소 : 원주시 만대로 16-7 (033-733-3977)
    2. 무실 번호판제작소: 원주시 만대로 16-2 (033-743-9815)
    3. 강원 번호판제작소 :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482 (033-733-2369)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 접속하셔서 정기검사 SMS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자를 받지 못하셔도 과태료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검사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흥산업 761-2727 원주시 치악로 1517 (관설동)
    안전공업사 744-9992 원주시 호저로 21 (우산동)
    순호공업사 747-3300 원주시 북원로 2807 (태장2동)
    신흥공업사 742-3533 원주시 강변로 577 (학성동)
    이레카 마스터 761-2555 원주시 판부면 건너말길 7 (서곡리)
    선우 자동차공업사 745-9194 원주시 정지길 242 (학성동)
    동아 자동차공업사 735-9864 원주시 호저면 신무로 9 (만종리)
    제일 자동차공업사 734-3882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144 (반계리)
    구일 공업사 732-4230 원주시 현충로 70 (태장1동)
    016 자동차공업사 747-0016 원주시 흥양로102번길 3 (태장2동)
    신일 자동차공업사 731-1391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385 (흥양리)
    *중부 자동차공업사 743-9765 원주시 호저면 우무개로 393 (만종리)
    *왕성모터스 761-5200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189 (서곡리)
    *진성공업사 731-4577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100 (반계리)
    *현대 서원주서비스 733-9800 원주시 봉화로 145 (단계동)
    *교통안전공단 원주검사소 747-1110 원주시 행구로 255 (행구동)

    ※ 정기검사는 전국의 정기검사 검사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부 검사소는 소형 자동차만 검사 가능합니다.
    * 표시는 종합검사가 가능한 검사소 입니다.
  • 국내,국외에서 제작/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록세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현금 지참 (취ㆍ등록세 참조)
  • 신규부활등록을 하실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1부 (용도 : 부활용) - 말소등록관청에서 발급.
    (말소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신규검사증명서 1부 - 자동차 검사소 발급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등록세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현금 지참(취ㆍ등록세 참조)
  • 신조자동차 구비서류와 같으며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로는 출입국관 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거소사실증명서나 외국인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신조차의 경우에는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제작사에서 인증받은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 양도증명서
    - 수입양도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해외에서 1년이상거주한 후 이사화물로 들어온 경우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등)
    -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해외에서 1년미만 거주한 후 이사화물로 들어온 경우
    - 위 서류에 추가로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를 첨부 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제작/판매자가 등록할 경우 등록사원 및 영업사원이 등록가능(신규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직인 및 명판 날인, 사원증 지참) 대리인은 위임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지참. 위임받은자 신분증.
  • 신조자동차 구비서류에 추가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영업용)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