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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여성친화도시의 의미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 여성친화도시인가?

  • 여성정책 변화에 대한 시민 요구 증대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도시 구조 및 환경개선 필요
  • 여성의 도시공간 사용권과 도시계획 참여 요구 및 인식
  • 여성의 참여와 생활정치의 밀접한 관련성

여성친화도시 로고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로고 이미지 확대보기

여성친화도시 로고의 의미

  • 지역발전에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 그림은 새의 날갯짓을 시각화한 것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이룸을 뜻함
  • 생명력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염원 : 또한, 그림은 생명력 있게 솟아오르는 줄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잎 부분의 곡선은 여성의 부드럽고 섬세함을 상징함.
  • 파랑, 보라, 연두의 세 가지 색은 "희망", "평등",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음

원주시 추진현황

비전 및 목표

VISION

여성과 함께 만드는 역동적인 원주,
일과 돌봄을 나누는 행복한 원주

목표 및 정책과제

  •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성 평등 정책 책무성증진
    • 여성 대표성 확대
    • 지역 여성리더 육성
  • 경제활동 참여
    성별격차 완화

    • 일 · 가족 양립 기반 정착
    • 취 · 창업 지속 가능성 증대
    • 직주 근접형 사회적 경제 창출
  • 원주 여성
    지역창조역량 강화

    • 여성친화마을 운영
    • 분야별 여성네트워크 구성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모든시민의
    공간사용 가치 증대

    •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도시 인프라 조성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체계

전담조직 설치
  • 여성친화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 주요업무 및 사업에 대한 컨설팅
  • 조성사업 총괄
  • 조성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회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여성친화적 자치법규 정비
  • 제․개정 자치법규
  • 성 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법률상 근거가 있는 3개년 이상 계획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수시모집)
  • 역할
    •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 여성친화 추진사업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모니터링
    •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등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 임기 : 2년(무보수 명예직)
  • 자격 : 원주시민 누구나
  • 가입방법 : 신청서 제출(수시, 여성가족과 033-737-2733)

걸어온 길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걸어온길에 대한 일자, 사업, 비고 안내입니다.
일 자 내 용 비 고
2011. 11.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0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주시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2013~2017
2013. 12.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
2015. 11.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1기) ~2017.11.
2017. 12.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2기) ~2019.12.
2017. 12. 원주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2018~2022
2018. 12.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성가족부
2019. 01.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원주시 ⇔ 여성가족부
2020. 04.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3기) ~2022. 04.
2023. 12.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도내 최초 3회 연속 지정) 여성가족부
2024. 01. 여성친화도시 재지정협약 원주시⇔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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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윤석인
  • 전화번호 033-737-2733
  • 최종수정일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