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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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목적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 도모와 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지원조건 : 도비 60%, 시비 30%, 민간자부담 10%(2020년 지방이양)
- 사업내용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진입도로 등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시설 및 cctv등 안전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은 민간부담 면제(도비 60% 시비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조건 : 사업별로 상이(※ 매년 6월 공고 참조)
- 사업내용 : 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주차환경개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정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등
2025년 주요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사 업 비 : 958,616천 원
- 지원조건 : 도 60%, 시 3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자유시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 외 1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 대상시장 : 문화의거리 상점가
- 사업기간 : 2022. 12.~2025. 6.
- 사 업 비 : 10억 원
- 사업내용 : 맞춤형 고객편의시설(고객쉼터)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웨이파인딩 및 시설물 개선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
- 대상시장 : 관내 전통시장 7개시장
- 사 업 비 : 30,775천원
- 지원조건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개별 점포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으로 가입점포의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
- 지원내용 : 개별 점포 화재공제료 지원(보험 공제료의 80%, 최대 16만원 한도)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 대상시장 : 6개 시장 안전감시요원 20명 지원 (중앙시장 6, 자유시장 4, 남부시장 3, 중앙시민전통시장 2, 민속풍물시장 3, 북원상가 2)
- 사 업 비 : 665,520천 원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화재 및 기타 위험 요소로부터 상인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순찰 예방활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 대상시장 : 2개시장(자유시장, 북원상가시장)
- 사 업 비 : 16,500천 원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노후화된 전통시장 화재 발생에 따른 영세상인의 재산권 등 보호
문화의거리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
- 대상시장 : 원주문화의거리
- 사 업 비 : 98,340천 원
- 지원조건 :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문화의거리 상점가 이용고객에게 주차쿠폰(최대 1시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