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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4년3월20일 (00:00) ~ 2025년3월19일 (24:00) (1년)
  • 보 험 료 : 원주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원주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혜택으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나타내는 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원주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원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원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원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원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원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사고 사망 원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원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물놀이사고 사망 원주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원주시민 (만 12세 이하 )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화상수술비 원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수술 1회당 / 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보장범위

자연재해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 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제5 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3호서식 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1여객수송용 항공기
        • 2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 5여객수송용 선박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애

  • 보험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 물놀이 사고사망이란?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3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스쿨존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스쿨존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 부상등급, 가입금액 순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300만원 6급 200만원
7급 150만원 8급 100만원 9급 80만원
10급 60만원 11급 50만원 12급 40만원
13급 20만원 14급 10만원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개 물림사고 상해 사망 / 후유 장애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
    (원주시민)
    사고 발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문의전화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8 태화빌딩3층) 1522-3556 / FAX. 0507-774-0662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에 따른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 공통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공통서류
  •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확인서류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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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담당자 김성경
  • 전화번호 033-737-3664
  • 최종수정일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