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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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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Disposal Tips 废弃物投放指南 cách bỏ rác

재활용가능 폐기물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 안내

재활용가능 폐기물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 - 대상지역, 품목별 수거요일 순으로 정보 제공
대상지역 원주시 관내 동지역 및 문막읍 시내, 지정면 기업도시 상가지역
품목별 수거요일 월요일,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종이류, 종이팩류, 스티로폼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캔, 고철류, 유리병(잡병), 폐비닐류
대상지역 외 읍·면지역은 수요일과 토요일 재활용가능폐기물 전부 수거

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방법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요일별 · 품목별로 배출
  • 투명페트병은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담아 배출
  • 폐비닐류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폐비닐만 담아 배출

    요일별 지정된 품목 외에는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 배출시간 및 장소

수거일 전일 해가 진 후~수거일 새벽 6시까지 내 집 또는 내 상가 앞

폐기물 배출 금지 시간

평일 낮시간, 토요일 오전 6시~일요일 일몰 시까지

생활폐기물 종류별 민원처리 콜센터

문의전화일반종량제폐기물 1800-9611
문의전화재활용가능폐기물 1800-9612
문의전화음식물류폐기물 1800-9613
문의전화대형폐기물수거 1800-9614
문의전화대형폐가전 무상수거 1599-0903
  • 재활용가능 폐기물 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내 집(상가) 앞에 배출
  •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내 집(상가) 앞에 배출
  • 대형폐기물은 침대, 책상, TV 등 비교적 부피가 커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뜻하며, 배출 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1800-9614) 또는 원주시 대형생활폐기물 신청사이트(https://www.wonju.go.kr/bigclean/)로 수거 신청
    • 수수료 결제가 확인되어야 정상 접수되어 수거 가능
      (신청 후 5일 이내 미결제 시 신청내역 자동 삭제)
    • 수거 당일에는 해당 대형폐기물에 납부필증을 붙여 지정된 장소(대문 앞)에 배출
      (납부필증 출력이 어려울 경우 빈용지에 납부필증번호(바코드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
    • 냉장고, TV, 에어컨 등과 같이 대형폐가전 제품에 한하여 무상방문 수거사업 병행
  •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 건설폐기물(5톤 미만)은 특수종량제마대(PP마대)로 제작된 종량제봉투에 배출
    • 예) 깨진 유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폐기물 배출요령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 종류, 품목, 배출요령 순으로 정보 제공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식용유)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투명 비닐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그 밖의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 비우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가스 용기를 거꾸로 해 노즐을 눌러 내용물 비운 후 배출
  • 가스제거기 사용: 송곳이나 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제거기를 사용해 안전하게 가스 비운 후 배출
병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할 것
농약병
  • (빈 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농약플라스틱병, 농약봉지류만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서 마을 공동집하장(폐농약병 수거함) 또는 환경공단 수거사업자(환경자원)을 통해 배출
  • (내용물이 있는 경우) 잔류농약(내용물)은 본래 제품용기에 담긴 채로 새지 않게 마개를 단단히 닫고 밀봉하여 지정된 수거장소로 배출

    배출장소: 상단의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파일에 안내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알미늄)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생수, 음료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
  • 유색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류 등과 섞이지 않게 별도로 투명 비닐봉투 등에 넣어 배출
페트병 합성수지용기류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투명 비닐봉투 등에 넣어 배출

    폐유 용기류는 제외

스티로폼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건축용 스티로폼 및 수산양식용 폐부표(廢浮漂)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재활용품인척하는 쓰레기(재활용 불가 품목)

재활용품인척하는 쓰레기(재활용 불가 품목) - 품목, 배출요령 순으로 정보 제공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과일망, 과일포장재, 노끈
영수증, 택배전표, 명함, 파쇄지
은박재질의 팩류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 사기그릇 특수종량제마대(PP마대)에 담아 배출
유색스티로폼, 과일포장재, 건축용 스티로폼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1호, 제10조제1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 종류, 품목, 배출요령 순으로 정보 제공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 1식품쓰레기
  • 2조리 전․후 음식물찌꺼기
  • 1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장비)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2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3비닐ㆍ병뚜껑ㆍ패각류ㆍ복어내장ㆍ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4통무, 통배추, 통호박, 통수박 등의 부피가 큰 과채류는 잘게 부수어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육 류 돼지,소,닭 등 동물의 뼈다귀 및 털
어패류 조개,굴,꼬막,소라,전복,멍게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의 껍데기
과일류 복숭아,살구,자두,감 등 핵과류의 씨
땅콩,밤,호두,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채소류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생강껍질,옥수수껍질,마늘대,옥수수 속대
고추씨,고추대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한약재 찌꺼기
곡 류 왕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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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033-737-3093
  • 최종수정일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