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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투자지원

투자지원(인센티브제공) 기업이전 및 신·증설 등 지원

국비 지원 대상(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등)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애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제외(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국비 지원 대상(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등)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수도권
이전
  • 연속 1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참조)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300억원) 이상
  • 수도권 영위 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독립된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수도권이전, 상생형 일자리의 지원내용에 대한 표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비율 순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6% 입지 10%
설비투자 8%
입지 30%
설비투자 10%
65%
  • 국비 한도 사업당 100억, 기업당 200억원
  •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 초과할 수 없음
  •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10% 가산(중소기업 기준)
신·증설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신규고용이 기존 사업장의 10%(최소 10명)이상
  • 투자금액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신·증설, 상생형 일자리의 지원내용에 대한 표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비율 순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6% 설비투자 8% 설비투자 10% 65%
  •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국내
복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국내복귀 기업의 지원 내용 - 지역, 지원비율(대,중견,중소 공통), 국비비율 순
지역 지원비율
(대,중견,중소 공통)
국비
비율
원주 21% 45%
지원우대지역
(그외시군, 기업 도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34% 7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44% 75%
  • 국비 한도 사업장당 300억원, 기업당 600억원 (이전보조금 한도 사업장당 4억원)
  •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지방비 지원 대상(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지방비 지원 대상(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에 대한 표 -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타시도
이전
  • 타시도 1년 이상 경영
  • 상시고용 이전 전·후 20인 이상 또는 투자 20억 원 이상(제조업,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첨단업종)
  • 공장, 본사, 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타도시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순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부지매입 10명 이상 또는 10억원이상 투자 15% 3
20명 이상 또는 20억원이상 투자 15% 30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이상 투자 40% 60
투자 대기업 10% 3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임대료 5년내 임대료 30% 10
본사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10
교육훈련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내) 10
신증설
  • 국내에서 1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첨단업종 경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순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신증설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원 이상 총투자의
20%
10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원 이상 20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원 이상 40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원 이상 60
중·대규모
(이전,신·증설)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첨단업종, 국가전략자원 및 희토류개발사업, 물류사업 경영
  • 이전, 신설, 증설
중대규모 (이전,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순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원 이상 총투자의
40%
80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원 이상 총투자의
50%
100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 1,500억원 이상 150
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 3,000억원 이상 200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원 이상 300
물류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원 이상 운송비
50%(3년)
30
  • 타시도이전 지원 중 본사이전, 교육훈련 보조금 각 10억 한도내 지원
중·대규모
(창업)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 이상인 제조업 기업
중·대규모(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순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중·대규모
(창업)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총투자의
20%
10억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 20억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 200억 이상 40억
상시고용 150명 이상 또는 투자 300억 이상 60억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80억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100억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
  • 첨단업종 등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
  •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억 원 이상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내용, 지원기준, 비율, 한도 순
내용 지원기준 비율 한도(억원)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
상시고용 5명 이상 또는 투자 5억 이상 총투자의
× 20%
1
상시고용 7명 이상 또는 투자 10억 이상 2
상시고용 10명 이상 또는 투자 20억 이상 4
상시고용 15명 이상 또는 투자 30억 이상 6
상시고용 20명 이상 또는 투자 40억 이상 8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10

투자지원(인센티브제공)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자금용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자금용도에 대한 표 - 구분, 자금용도 순
구분 자금용도
운전자금
  •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시설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및 건축 소요 자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 자금
융자조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조건에 대한 표 - 구분, 이차보전율, 융자기간, 융자한도 순
구분 이차보전율 융자기간 융자한도
운전자금 3%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기업 0.5% 우대)
(2023년말까지 한시적 6% 적용)
최대 4년 3억 원
최근년도 매출액 1/4범위 내
시설자금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3.5% 2억 원
(계약서상) 소요액의 75% 범위내(단, 제조업의 경우 8억 원 이내)

자세한 조건은 원주시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표 -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재원, 지원내용, 지원조건(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순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경영안정
자금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
8억~16억 원
4년 이차보전
2.0~3.0%
대출금리
-
이차보전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제조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시설 18억 원 9년 이차보전
2.0%
특수목적
자금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 8억 원
(시설은 최대 30억 원)
5년 고정금리 1.5% 1.5%

단, 상시근로자 충족시

세제지원

세제지원에 대한 표 -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 대상지, 비고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
기한
현소재지 이전 대상지 비고
국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공장 3년
(중소기업 2년)
2025년 말까지 사업 개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인접지역(원주)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본사 3년 2025년말까지 사업 개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인접지역(원주)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 신설기업 볍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공장 2023년말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신설(단순이전제외)
    • 제조업 : 20억↑ + 30명↑
    • 물류 : 10억↑ + 15명↑
    • 연구개발 : 5억↑ + 10명↑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2024년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청년, 권역외 창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법인세 5년간 100%
  • 법인세 5년간 50%
  • 법인세 5년간 50%
지방세 도세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본점, 주사무소 2024년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취득세 면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건축공사 시작)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자한법제80조)
공장 2024년말 대도시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취득세 면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기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2025년말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신설(단순이전제외)
    • 제조업 : 20억↑ + 30명↑
    • 물류 : 10억↑ + 15명↑
    • 연구개발 : 5억↑ + 10명↑
취득세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2026년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취득세 75%
(창업일로 부터 4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제가목) 2025년말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취득세 75%(50%)
(도세감면조례 25% 포함)
시세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본점 or
주사무소
2024년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공장 2024년말 대도시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 신설기업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공장 2025년말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신설(단순이전제외)
    • 제조업 : 20억↑ + 30명↑
    • 물류 : 10억↑ + 15명↑
    • 연구개발 : 5억↑ + 10명↑
재산세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2026년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산업간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제다목)
2025년말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재산세 5년간 75%
(최초 납세성립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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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 담당자 윤동근
  • 전화번호 033-737-3942
  • 최종수정일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