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6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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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800원 |
민원분야 | 임시운행허가 |
임시운행허가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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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전산 상 확인 가능 시 미제출 가능) - 신규등록 목적: 자동차 제작증 등 - 신규∙임시검사 목적: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수입신고필증 - 자기인증 목적: 기술검토서, 제작 자격 증명(제작자등 등록증) 관련 서류 등 - 수출 목적: 말소사실증명서(수출용) - 시험/연구 목적: 기술검토서, 시험연구계획서/인증서, 제작 자격 증명(제작자등 등록증) 관련 서류 등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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