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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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현황(2012.9.3.현재)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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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현황 가. 예산액 : 100만원 나. 예산잔액 : 20만원 < * 담당부서 :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식품유통부서: 033 737 4042> 2. 다음과 같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가.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법 제34조에 따른 시민식품감사인, 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사원,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다.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라.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마.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사.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아.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자.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인 1인당 지급한도 :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