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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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07-04 ~ 2022-07-19 (기간만료) |
제목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영업정지처분 내용을 우리 시 홈페이지 및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 공고 2.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3. 공고방법: 원주시홈페이지,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CIS)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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