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정보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584
2022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마감) | |
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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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1-3748호
2022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자력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건전한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2년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 ❍ 사업기간: 2022. 1.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원주시 관내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세부사항 1. 지원대상 가.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관 내: 원주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업 종: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붙임1】참조 나. 지원제외: 다음 각 호 해당 기업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세금을 체납(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포함)중인 기업 휴·폐업 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자금횡령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지원내용 가. 지원사항: 기업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료 기업자금: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 기업자금 외 기타 목적으로 융자 담보건은 미 해당 - 특히 기존대출금 대환 목적 융자 담보건, 미 지원 융자담보: 국내 제1, 제2금융권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신용보증기관: 국내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보증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취급을 위한 보증료 ※ 당해연도 납부 완료한 신용보증 수수료만 해당 나. 지원금액: 보증료율 1% 이내, 최대 3백만 원 지원기준: 보증료율 1% 이내 - 보증액: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액 합산 3억원 이내 ※ 각 기관의 보증료율 1% 이내 합산 지원 가능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3백만 원 - 기업별 한도 내 중복 신청 가능 - 한도액 지원 이후, 2년간 휴식년 운영 3. 지원신청 신청기간: 2022. 1. 3. (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조건: 기업에서 보증료 선(先)납부 완료 후 지원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방문: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 우편: [26384] 원주시 시청로 1,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식 1부. 【붙임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금융기관 발행 기업대출 확인서류 1부. - 신용보증 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1부. -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접수 및 문의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033-737-2037) 2021. 12. 30.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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