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2.16
조회수 43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지정면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2.16 ~ 2016.02.26.(10일간) 2. 공고대상자 :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유**외 1명 3. 관리전환주소지 :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26 지정면사무소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 다음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