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3.14
조회수 285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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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대상자 : 원주시 호저면 개전동길 정○○ 외 2명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6.03.02. 4. 공고기간 : 2016.03.14. ~ 03.31.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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