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730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알림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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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간판)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허가대상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737 3353)
신고대상 : 동주민센터(737 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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