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4.20
조회수 677
주민등록 최고.공고 결의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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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4.20 2012.4.30 2, 공고대상 : 2명 3. 공고내용 : 기한(2012.4.30)내 미신고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장소 : 태장1동 주민센터 게시판, 태장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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