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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위탁심사』사업 안내 | |
작성자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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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위탁심사』사업 안내
2007년부터 장애인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판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기간: 2007. 4. 1이후 계속 ○ 사업대상: 신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 중증 장애인* ○ 사업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및 수당지급 ○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보건복지콜센터(129), 관할 읍․면․동사무소
* 중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 중 1,2급장애인,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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