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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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공고 제 12 호 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원주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실동 제 1, 2, 3, 4, 5, 6, 9, 10, 13, 14, 15, 19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명코자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2006. 8. 21. 까지 아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용대상 통장 현황 】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재임명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문의사항 : 무실동사무소(☎741 2624, 담당자 이숙영) 2006. 8 . 10. 무 실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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