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958
공동주택 단지내 화재예방 및 화재시 대피요령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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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화재는 해당 세대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화재위험은 없는지 각별한 관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3.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화재시 화재경보음 및 안내 방송이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또한 입주민들에게 화재예방 및 화재시 대피요령 게시 및 안내 방송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화재경보기 작동시 반드시 먼저 현장 확인한 후 오작동시에는 화재경보기 및 자동 안내방송을 끄도록 교육실시 붙임 1. 아파트 화재예방 및 화재시 대피요령 1부. 2. 화재예방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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