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709
공동주택 전자투표 관련 주의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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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공동주택관리에 힘써주시는 귀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3.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려는 전자투표방법이 상기의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전자투표 프로그램 제공업체에 관련법령 준수여부 확인 등) 후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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