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896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관련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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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드립니다.
2.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서로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됩니다. 【 관련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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