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405
2022년 성범죄 경력자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자료 제출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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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에 도움을 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강원도건축과-7805(2022.4.21.), 여성가족과-12363(2022.5.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70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 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3. 이에, ‘성범죄 경력자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확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점검확인서를 송부하오니 2022. 6. 16(목)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주택과) 또는 팩스(033-737-4986)로 송부 가능 붙임 1. 성범죄경력자.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점검 확인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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