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610
RFID 개별계량장비(음식물 종량기) 수수료 공제금액 사용 목적 및 사용 범위 안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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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 환급하는 'RFID 개별계량장비(음식물 종량기) 공제금액'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 목적 및 사용범위에 대한 문의가 많아 공문으로 안내드립니다.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담당자께서는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고, 매월 발행되는 RFID 수수료 고지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안내되고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RFID 개별계량장비(음식물 종량기) 수수료 공제금액(인센티브) 사용 목적 및 사용범위 안내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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