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338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행위신고 대상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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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427(2023.06.30.)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502(2023.7.5.)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차장과 주택단지 안 도로의 부대시설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단지 내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행위신고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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