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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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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접수 기간: 2020. 1. 28.(화) ~ 2. 7.(금) [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원주시청 9층 접수처(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서류: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공동명의일 경우)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최초 등록일자가 빠른 순서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및 자동차 환경협회 지원 예상금액,『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준용
* 지원대상 확정자 및 예비순위 발표일자: 2020. 2. 28.(금) [홈페이지 별도 공고]
* 확정자 이행 절차: 성능검사 후 폐차시행 --> 보조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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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