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1076
2024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안내(수정)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대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2023. 12. 31.까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외기업: 비제조업, 세금 체납 기업 -지원범위: 2023년도 최종 생산품의 판매 및 자재구입 물류비용.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6백만 원 -신청기간:2024. 4. 10.(수) ~ 5. 17.(금)까지 *수정사항- 지급시기 수정 |
|
파일 |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