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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1 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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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안내(수정)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대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2023. 12. 31.까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외기업: 비제조업, 세금 체납 기업
-지원범위: 2023년도 최종 생산품의 판매 및 자재구입 물류비용.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6백만 원
-신청기간:2024. 4. 10.(수) ~ 5. 17.(금)까지

*수정사항- 지급시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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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보센터
  • 담당자 조연수
  • 전화번호 033-737-5143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