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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0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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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일 : 2019. 9. 20.
나. 관리주소 : 원주시 치악로 1868(봉산동)
다. 대상자 : 원주시 봉산동 행구로 김**외 8명
라. 공고기간 : 2019. 9. 20. ~ 2019. 10. 6.(16일간)
마.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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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