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9.09.20
조회수 20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일 : 2019. 9. 20. 나. 관리주소 : 원주시 치악로 1868(봉산동) 다. 대상자 : 원주시 봉산동 행구로 김**외 8명 라. 공고기간 : 2019. 9. 20. ~ 2019. 10. 6.(16일간) 마.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다음글 기초연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