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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26
조회수 16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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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우물시장길 정*시 외 3명 2. 공고기간 : 2019. 4. 26. ~ 2019. 5. 11. (15일간) 3. 공고방법 : 봉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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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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