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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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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김 * 효 외 5명
나. 공고기간 : 2019. 4. 8. ~ 2019. 4. 23. (15일간)
다. 공고방법 : 봉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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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