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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4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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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안내
작성자 봉산동
■ 불법 유동광고물이란?
-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입간판,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배너 등의 유동광고물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
-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0조(과태료),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6조에 의하여 적발 즉시 정비(수거)하여 폐기하고, 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붙임 문서<별표6>과 같으며 징수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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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보센터
  • 담당자 조연수
  • 전화번호 033-737-5143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