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167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세대원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원주시 봉산로, 김*리 2. 공고기간: 2019.02.27.~2019.03.14.(15일간) 3. 공고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 이전글 불법 유동광고물 안내
- 다음글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