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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27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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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봉산동
세대주 신고에 의한 세대원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원주시 봉산로, 김*리
2. 공고기간: 2019.02.27.~2019.03.14.(15일간)
3. 공고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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