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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6
조회수 18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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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동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나. 공고대상 : 원주시 치악로 김** 다. 공고기간 : 2019. 1. 16. ~ 1. 24.(8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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