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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26
조회수 187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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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세대원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84, 김*녀 나. 직권조치일 : 2018.11.26. 다. 조 치 사 항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 고 기 간 : 2018.11.26.~2018.12.12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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