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21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2018.11.9.~2018.11.24(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원주시 현석길 장*준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보 공고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