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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22
조회수 291
주민등록 비전입·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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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전입·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원주시 삼광1길 정*섭, 봉산2길 장*혁 2. 공 고 기 간 : 2018.10.22.~2018.11.6. 3. 공 고 방 법 : 봉산동행정복지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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