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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17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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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원주시 삼광1길 이*은
2. 공 고 기 간 : 2018.10.17.~2018.11.2.
3. 공 고 방 법 : 봉산동행정복지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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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