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27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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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9. 06. ~ 09. 21. (14일이상) 2. 공고대상 : 이*영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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