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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07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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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봉산동
◦ 추진배경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추진개요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 기간: 2018. 8. 6.(월) ~ 2018. 9. 28.(금) [54일간]
- 조사 대상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2018.7.31. 18:00 기준)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18.8.6.(월)~2018.9.28.(금), 54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2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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