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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02
조회수 533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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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봉산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공 고 기 간: 2018.8.2.~2018.8.13. 2. 공고 대상자: 2017.5.15.~2017.7.24. 기간의 거주불명자 원주시 우물시장길 박**외 3명 3. 관리전환주소: 원주시 치악로 1868 (봉산동, 봉산동행정복지센터) 4. 공 고 장 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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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