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8.05.31
조회수 447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5. 28. 나. 관리주소 : 원주시 치악로 1868(봉산동) 다. 대상자 : 원주시 봉산동 임**외 10명 라. 공고기간 : 2018. 5. 28. ~ 2018. 6. 11.(15일간) 마.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 이전글 봉산동 통장 모집 공고
- 다음글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