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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7
조회수 53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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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883, 나*진 외 3명(동일세대) 3. 조치일자: 2018. 4. 9. 4. 공고기간: 2018. 4. 17. ~ 2018. 5. 2.(14일 이상) 5. 공고방법: 봉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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