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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30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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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번재길, 송** 외 15명
3. 조치일자: 2018. 3. 23.
4. 공고기간: 2018. 3. 30. ~ 2018. 4. 14.(14일 이상)
5. 공고방법: 봉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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