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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08
조회수 443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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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번재길 송** 외 13명 3. 공고기간 : 2018. 3. 8. ~ 3. 15.(7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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