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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4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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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진폐(의증) 재해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봉산동
❍ 신청대상
⁃ 2018. 1. 1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단, 진폐의증환자로서 합병증으로 요양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2018년 내 전․출입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로 일할 계산 지급, 단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급제외
※ 전입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할계산 지급
❍ 신청서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제출 기한 : 2018. 2. 8.(목)까지
⁃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배우자,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지급시기: 진폐 의증환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분기 말 지급
※ 누락자와 신규판정자는 신청서 제출 후 지급(연도를 소급한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진폐의증 등록 및 도내 주민등록일자 등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
⁃ 지급기준일 이후 타도 전․출입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가감하여 지급 또는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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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