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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1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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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봉산동
원주시공고 제2017-2569호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12. 8. ~ 12. 28. (20일)

3.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의 대상(안 제2조)
나. 급식 지원방법 및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안 제3조부터 제6조)
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 급식 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등
라. 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마. 위생· 안전교육 등(안 제9조)


5. 의견제출 :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771 팩스 : 033-737-481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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