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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1
조회수 233
문막 청소년문화의집 CCTV설치 행정예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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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7-2600호
「문막청소년문화의집」CCTV 설치 행정예고 「문막청소년 문화의 집」출입자 통제, 시설안전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 원 주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문막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출입자 통제(출입자 인증·식별),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CCTV 설치 위치 : 문막청소년문화의집 5. CCTV 설치 대수 : 25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 12. 8. ∼ 2017. 12. 28.(20일간) 7. 행정예고 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8. 의견제출 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7년 1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원주시 여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 의견서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의견 제출서식 : (붙임) 라.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원주시 여성가족과 033)737-2762, 팩스 033)737-4811 - 주소 : (우편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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